종합소득세 기본 개념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 1년 동안 경제 활동으로 얻은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이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대부분의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 의무가 종결되지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고려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일반적으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전년도 귀속 소득을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vs 종합소득세
직장인에게 익숙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는 소득세 신고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대상 소득 범위와 신고 주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며, 회사가 주체가 되어 직원의 세금을 정산합니다.
반면,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신고 주체는 소득이 발생한 개인 본인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받는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부업이나 금융 투자 등으로 추가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 소득들을 합산하여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의 정확한 차이와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인 신고 필수 대상
대부분의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소득 신고를 마치지만, 특정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절세와 가산세 방지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사업소득, 기타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이 합산 과세 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부업으로 얻은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금액이 크거나, 이자/배당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한, 2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지만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놓쳤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수정하여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직 과정에서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연도 중 퇴사 후 재취업하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 소득과 신고
직장인이 근로소득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매우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N잡, 프리랜서 활동으로 인한 사업소득이나 인세,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금융 투자로 인한 이자 및 배당소득도 발생 가능합니다.
이러한 추가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 금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최근 N잡러나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추가 소득 신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소득이라도 합산하여 신고해야 정확한 세액이 계산되며, 누락 시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수입 신고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N잡러 부수입 신고금융소득(이자, 배당)의 경우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사적연금소득 또한 연 1,500만 원(2024년 귀속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환급 절차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손택스)을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홈택스를 이용하면 비교적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모두채움' 서비스 등을 통해 소득 정보와 공제 항목을 미리 채워 제공하기도 하므로, 내용을 확인하고 수정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외 추가 소득이 있거나 공제 항목이 복잡하다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신고 결과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5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반대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다면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 신고 시 기재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금 발생 여부나 예상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환급금액이나 납부세액은 홈택스나 관련 서비스를 통해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환급금 조회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환급금 조회 방법세액 계산이 어렵다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아래 종합소득세 계산기 링크를 참고하여 예상 세액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종합소득세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면 아래 목록을 확인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전체 목록